일부 약제의 급여기준의 완화, 변경 및 신설(당뇨병용제와 천식흡입제)
김태빈 2015-09-17 225

2015-10-01 시행 예정입니다.

 

<별지 1: 변경>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생략

. GLP-1 수용체 효능제

<신 설>

1) 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신 설>

 

. ~ . 생략

대상약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현행과 같음

.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또는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2) Insulin와 병용요법

) 투여대상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7% 이상인 경우

)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 수용체 효능제(+ Metformin)을 인정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동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인슐린 병용 투여시에도 급여 인정하며, 경구제와 병용시 투여대상의 BMI 기준을 완화함.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생략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Biguanide: Metformin HCl

Sulfonylurea: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 Alogliptin, <신 설>,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Metformin HCl, Repaglinide + Metformin HCl

Voglibose+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 Glimepiride

Al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신 설> Vildagliptin +Metformin HCl

   

Alogliptin+Pioglitazone HCl

[주사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Biguanide: Metformin HCl

Sulfonylurea: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 Alogliptin, Ana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Metformin HCl, Repaglinide + Metformin HCl

Voglibose+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 Glimepiride

Al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Teneligliptin+ 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Alogliptin+Pioglitazone HCl

[주사제]

현행과 같음

-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 Anagliptin(가드렛정100밀리그램)DPP-IV 저해제와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Teneligliptin+metformin 복합제(테넬리아엠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성분명을 명시함.

 

 

 

 

 

<별지 3: 변경>

[222] 진해거담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재토록 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일 계열 약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인정함.

 

 


양승호 복부초음파가 1년이라도 늦추어지고, 단계별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증질환을 시행하다 보면, 정부도 문제점이나 예산 문제를 다시 고려 보지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수가이고, 초음파 건수나 질환에대한 심사평가에서 불이익인데...회장님 말씀대로 대충은 CT나 MRI상황과 비슷할듯합니다.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2-10-27 08:20:00
양만석 감사합니다. 골다공증 급여기준 가이드라인도 새로 정하는데 관련학회와 그안에 대한내개협도 들어있던데 우리도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총액계약제 원년.. 쉽지않다고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하지만, 집권세력이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약분업이 전격실시 되었듯이 .. 2012-10-29 1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