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 2015-09-30 160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신설 등] 2015.0~.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에 대한 내용은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 변경 : α-Feto 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인정횟수 외 3항목(총 4항목)
□ 신설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총 1항목)
□ 삭제 : Tumor Marker 검사의 인정기준 외 4항목(총 5항목)

 

 

양승호 추가: 만성질환관리법안, 지역 보건법 2012-11-06 16:53:00
양만석 제약회사 공정관리실 처리 문제--> 주 스폰서로 행사를 치루고 계시는 회장님들은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작년부터 생겨서 여간 번거러운 일이 아니어서 지혜를 구합니다. 2012-11-08 11:17:00
최봉기 제가 소설을 써보면 복지부 및 공단 등등이 나름대로 향후 총액 계약제로 가려는 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사전 조치로 포괄 수과제 시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과 함께 의료계에 계속 강약을 조절 해가면서 살살 질러 보기도 하는 작태를 보이면서 결정적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 중소 병원 , 의원급 등 한꺼번에 총액계약제가 어려우니 우선 의원급 내지 중소 병원을 일차로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몇몇 인사들이 전체 의료계 매출을 현재 상위 20%가 상당한 % 차지하는 것은 수가를 올려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의료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켜 총액 계약제로 가려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써 봤습니다. 총액 계약제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적어봅니다. 2012-11-08 14:51:00
양승호 이번 대선결과도 상당히 중요할듯합니다. 무상의료, 공공의료, 보장성강화등 발언이 신경쓰입니다. 이번주 대선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2012-11-09 08:20:00
양승호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된 만성질환관리제 2.0버전도 관심을 가져야할듯합니다. 2012-11-12 0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