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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관리자
2015-10-06
1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식약처 공문)(1).hw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1).hw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1).hw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시행(1).pdf
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공포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호
아직은 이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양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 상당히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메인스폰만 문제가 되고 다른 부스나 광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메인스폰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12-11-09 08:17:00
양만석
부스 광고는 괜찮고 행사의 주 스폰서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면 학술대회를 하면 비용이 3000만원 들면 주 스폰서가 식대 2000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 강좌를 넣어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원들의 등록비와 타 회사의 부스, 광고비로 충당하는 그런형태로 주스폰서의 비용은 신고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까다롭게 굽니다.
2012-11-09 15:17:00
전병숙
오늘 학술대회인데 갑자기 윗 글을 읽으니 머리가 딱~! 하면서 복잡해집니다.^^ 저희는 메인이 국내사인데 아무대책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럼 초보를 위하여...
2012-11-10 11:03:00
전병숙
그리고 양만석회장님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11-10 11:09:00
이원표
제약사가 정식으로 학술대회에 기부금을 제공해서 처리하는 것은 위의 내용처럼 매우 번거롭고 학술대회를 통해 비용을 남겨 의사회의 재정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스나 광고(초록, News letter, 홈페이지 등)는 이런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저희는 전체 메인스폰서를 잡지 않고 3-4개의 부분적인 메인스폰서를 잡아 진행합니다. 한 회사에서 천몇백만원 정도를 부스와 광고로 지원합니다. 2개 부스로 6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여기 저기의 광고로 해결합니다. 가끔은 위의 방식으로도 평소 우리 내과에게 지원이 많은 회사의 광고료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한 회사에서 연간 한도가 있어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넘치는 경우를 해결하는 다른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말씀 드리지요.
2012-11-12 00:43:00
양승호
저희도 메인부스를 잡지않고있습니다. 다만 전체경비중 회원등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2012-11-12 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