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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
2015-12-01
148
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참고_유전자_검사_급여_적용_및_분류체계_개편_세부사항.hwp
붙임-추가_고시.hwp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양회장님께서 부산시의사회부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신듯한데 개원내과의사회로서는 접할수 없는 내용들인듯 힙니다. 꼭 의료계와 이익이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임에서 논의 되는 내용중 우리가 알아야 할만 한 사항이 있다면 요약하여 좀울려주싲시오. 양쪽에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네요. 이성구
2012-12-28 16:00:00
양만석
대략의 내용을 보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안을 지속하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안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은 아직 까지 없어 보였습니다만 ,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올해부터 생기고 위원회 기능이 강화된 개정 지역보건법으로인해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만성질환관리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것이 폐지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보여 집니다.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의 평가 자료인 보건지표의 향상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면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 관리가 관여 되리라 보여집니다. 의료계와 관련된 것이 보이면 여기에 즉각 요약 보고 하겠습니다.
2012-12-29 16:19:00
양승호
수고하시네요. 지역보건법이 현재 확실하게 통과되었나요? 전에 저희 개원내과에서 의견서 올린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었나요? (유제중의원등). 보건소진료기능, 주민 건강증진센터등...
2012-12-31 13:44:00
양만석
아직 통과 되지는 않았고 법제처 심사중이랍니다. 1월중이나 결론이 난다고 하네요(문의결과)
2012-12-31 16:00:00
이원표
이전에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대해 논의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기간이었고 내과의사회와 의협 등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정부가 제출할 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개정안에는 의견을 제출했고 국회에 상정되면 다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2013-01-03 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