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제2015-291호) 안내
사무국 2015-12-01 133
붙임1-주요공고개정내역.hwp
붙임2-공고전문.hw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수관 감사합니다 2013-03-21 1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