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급여기준 확대 예정 - 2016년 1월부터
김태빈 2015-12-20 231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생략

2) 병용요법

) 2제요법

생략

) 3제요법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 Dapagliflozin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생략

 

대상약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 2제요법

현행과 같음

) 3제요법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삭 제>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Metformin, Sulfonylurea, Dapagliflozin 3제 요법에 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3제 병용을 급여 인정함.

관련근거

Harrison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ition, 2015.

Conn's Current Therapy, 2015.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guideline(2013)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2015

Dapagliflozin improves glycemic control and reduces body weight as add-on therapy to metformin plus sulfonylurea : A 24-week randomized, double-blind clinical trial, Diabetes care, 2015;38:36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