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사무국 2016-01-04 107



양승호 내시경 수가도 걱정인데...질 평가도 기어코 개원의들을 힘들게 하는군요. 오늘 광주전남 내과지회와 저희 개원내과임원들 합동 모임이 있습니다. 소화기내시경 교수님들께 따져야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개원가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개원가 대표로 제가 발표하고, 대학에서는 내과 지회장님이 발표하십니다. 이명희 회장님 여러가지로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1-15 08:21:00
양만석 이런 경우가 있나? 왜자꾸 개원의들을 옥죄려고 하지요. 펠로우제도는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였을뿐인데, 결국 연수평점을 25점중 22점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모두 따야 한다는 것인데, 개원가를 여러가지로 힘들게 하는 교수들입니다. 이건 개원내과협의회가 단단히 뭉치는 기회로 삼고 이명희 위장 회장님, 어려운시기에 맡으셔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필요하다면 힘껏 돕겠습니다. 2013-01-15 12:07:00
최봉기 내시경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학회와 대학의 종속적인 펠로우 제도를 유지 하려는 의도입니다. 복지부가 당장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의도적입니다. 의협과 복지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수가를 올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시스템만 유지하려는 것이지요. 그들에 맞서는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경남은 3월에 위장관내시경 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여론몰이를 해야겠습니다. 이명희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제도 워크셥 할때 공론화 시키죠. 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01-15 14:25:00
이원표 원래 암검진과 관련 질평가는 질병정책과 소관이었고 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내시경 관련 질평가를 소화기내시경 학회(연구재단)에 일괄 용역을 주는 구조입니다. 국립암센터에 질평가 위원회가, 소화기내시경 연구재단에 암검진 내시경 질관리 TF가 있고 두 위원회 모두 위장내시경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나 논의 없이 이런 결과(평가기준)이 공시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뒷통수를 맞었다고나 할까요? 법이 개정되어 암검진 질평가도 일반검진 질평가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되면서 소관 부서가 복지부 건강증진과(일반 검진 담당)로 바뀌고, 업무도 일반검진 질평가를 맡고 있는 공단에서 맡게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가서 일반검진 담당인 건강증진국 국장, 건강증진국 과장과 실무자인 김순희 사무관과 만나 오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명희 회장님이 의협 이재호 이사에게 부탁해서, 어제 이재호 이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건강증진과의 실무자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군요. 처음이라 공단도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업무를 인계받을 때는 업무협조를 받기로 되어 있고,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일단 문제점을 이야기는 했고, 국립암센터에게 일의 진행과정을 더 알아보고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검진관련 문제에서 제일 큰 참여자인 개원의 특히 내과개원의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꼭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진행과정은 이명희 회장님과 제가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2013-01-17 21:34:00
이원표 내용을 더 알아봐야는 하겠지만 이런 인력평가기준이 나온 것은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도(꼼수?)라고 봐야 하겠지요. 일단은 이전의 연수평점 문제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50점에서 30점이 만점이라 거의 모든 내과의사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펠로우 경력이 없으면 23점밖에 따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총점 100점에서 93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가란 많은 부분 상대적으로 모든 개원의들이 공평한 입장이라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점이 93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점 문제가 아니라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의도된 꼼수)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이런 결정이 나는 프로세스도 문제이구요. 몇가지 문제점은 1. 이전에 있었던 내과처럼 전공의 과정에 내시경이 있으면 받았던 수련과정의 5점 가산이 없어졌습니다. 일반의는 4점, 전문의는 8점인데, 전문과목이 내과라고 다른 전문의보다 더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화기내시경학회(나아가 이런 안을 받아들인 공단과 정부)의 시각과 판단은 펠로우를 받지 않은 내과의사는 내시경분야에서 타과 전문의와 같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는 내과학회를 통해서도 문제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2. 별도의 내시경 경력(펠로우)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저처럼 펠로우가 거의 없던 시절의 old boy에게는 씁쓸한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서고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기준에도 있었구요. 문제(제가 의심하는 꼼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인정의 증으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입니다. 많은 개원의들이 초기 과정에서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지만, 이전의 연수평점 논란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후 갱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기를 느낀 소화기내시경의 의도가 있었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위에서 이명희 회장님이 의견을 정부에 보냈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위장내시경 인증의도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펠로우 경력이 없는 소화기내시경 인증의는 가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물귀신`작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도 우리 회원이고(대부분의 회장님들도 포함되시지 않나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위장내시경학회가 창립된 계기도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를 취득하거나 하지 못한 선후배의 갈등이었습니다), 또한 위장내시경학회의 존립과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2013-01-17 22:01:00
양만석 으아아아아아 악 화나네요 그리고 고생많으십니다. 2013-01-18 13:09:00
양승호 회장님 말씀대로 소화기내시경 학회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상상은 아닐듯... 아무런 의도가 없다면 현 상황을 다시 바꿀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2013-01-18 17:23:00
이명희 앞으로는 국가 건강검진을 검진당 등급을 메겨서 (예를 들어 A-F) 공단에서 의료기관별 검진기관 등급을 발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되면 통과 였는데 이제는 제 생각에 절대 평가에 들어갈것 같으므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나 펠로우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은 그전처럼 50점 만점에 30점 만 맞으면 되는 구조에서만이 개원의 에게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2013-01-19 13:58:00
이원표 한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새 기준에서 일반의는 4점, 전문의는 8점인데요. 여기서 시술가능 전문의란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로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충분한 해당 분야 내시경 관련 교육을 이수한후 취득한 경우로 정의한다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내과전문의는 다른 전문의와는 달리 4점을 추가로 받는다고 봐야겠지요. 가정의학과나 외과 수련과정의 커리큘럼을 잘 몰라서 그들도 이 점수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뒤늦게 받아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 점이 해결된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계속 남아 있기는 합니다. 2013-01-22 0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