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관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일정 안내
사무국 2016-01-05 117

 

건보공단 주관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일정 안내

2016년부터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주관이 건보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주관하는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신청방법 참조)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16.3.1일부터 교육 미이수자의 금연치료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교육은 건보공단 주관교육으로 교육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건보공단 급여제도부(금연치료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용 무료

* 교재만 제공하며 연수평점 및 식사 제공은 안 됨

* 주차 여부 경북권을 제외하고는 주차불가 혹은 자부담이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신청방법

- (신청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 회원서비스금연치료 지원의료인 교육신청(현장 접수는 신청인원 미달인 경우만 가능)

- 2016.1.5.() 09:00부터 접수 시작

교육일정

일자

시간

관할지역

장소

수용인원

‘16.1.10()

14~18

수도권

건보공단 대강당

350

14~18

호남권

김대중컨벤션센터

350

09~13

14~18

경북권

칠곡 경대병원

250(2)

‘16.1.17()

14~18

충청권

대전시청 강당

600

14~18

경남권

부산 적십자회관

400

‘16.1.24()

13~17

수도권

마포구민회관

400

14~18

경남권

부산 적십자회관

400

14~18

경북권

칠곡 경대병원

250

‘16.1.31()

14~18

충청권

충남대병원

290

14~18

호남권

김대중컨벤션센터

350

* 강의장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접수 등록 가능하며, 대리참석은 절대 불가하고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참석 용이한 곳으로 신청 가능

 

2월 교육일정은 1월말 공지 예정

 


 

양만석 중앙에 계시면 여러모로 수고 하시네요. 이상일 교수 파트는, 성과연동제와 지식기반으로한 일차의료와 지표로본 일차의료 였는데 우리나라 의료의 후진성을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13-01-18 12:38:00
양만석 다음주까지 의견 취합 올려놓고 24일 목요일에 회의 자료 사무국에 보내겠습니다. 2013-01-18 13:12:00
양승호 `검진 흉부방사선 판독`{은 저희 내과도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팍스가 없는 회원들은 영상의학과 샘들에게 눈치봐가면서 판독받아야합니다. 회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시네요. 다음주 뵙겠습니다. 2013-01-18 17:31:00
양만석 여러번 거론된 이야기로서 방사선과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내과전문의가 보험진료 할때 흉부사진 찍어서 본인이 판독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으로 청구하여 수가를 받는 전문의 입장에서 , 보험진료는 인정이 되고 검진은 인정이 안되는 논리의 모순을 지적해야 할것 같은데,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요. 2013-01-19 12:24:00
이원표 일반검진 chest PA 판독 문제입니다. 위의 양만석회장님 말씀대로 진료에선 가능한데 검진에서만 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지요. 2013-01-20 21:16:00
최봉기 양회장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방사선 판독은 전 받아서 나쁠것은 없다 생각하는데 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번 확인 하는 것으로 이중 체크라 더 확신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과전문의가 판독 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도적 문제에 불합리한 부분을 걔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담당내과전문의이니라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생각 됩니다. 2013-01-25 11:29:00
이성구 이런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유방사진(맘모)은 영상의학과 의사 한사람이 병원2곳이상을 맡을수 없다합니다.5대암 검진을 다해볼려고(2대암,3대암만 하면 5대암 다하는곳으로 환자들이 가므로)맘모기계를 샀다가 이규정때문에 곤란을 겪는 회원이 많습니다. 흉부사진 판독은 영상의학과 한사람이 무한대하면서 유방사진 판독은 왜2군대만 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실제로 회원들에게 더러받는질문이기도 합니다.이런 규정이 확실하다면 복지부 면담시 불합리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2013-01-25 2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