뎅기열 집단발생 사례 관련 의료기관 협조요청
사무국 2016-01-14 98
[160112](참고자료)뎅기열_질본.hwp

양만석 이상한 사람들이네요.장애 증명서 고혈압 발급기준을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요 의료보호환자들이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구청에 제출하려고 고혈압 당뇨을 6개월이상 치료해야 된다는 문구의 진단서를 끊으러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2013-01-27 20:36:00
최봉기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라고 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 납세자 연맹입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는 암, 만성신부전 같은 포함 된다는 것이 국세청 예규에 있다합니다. 문제는 단순 고혈압이 해당 되느냐 인데 정확한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진단서 양식은 따로 있어 장애 범위나 향후문제등 거론없는 것이 다릅니다. 최근 몇년간 고혈압으로 소득공제용 진단서를 받아 가는 것이 늘어난 것은 이런 정보때문인데 당장은 의료인에게는 문제 없다고 납세자연맹은 이야기 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순 고혈압 당뇨병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봅니다. 세무쪽에서 문제 없다면, 소득공제용 한도에 장애 개념이라면 진단서 발급은 환자를 위해 나쁠것은 없다 봅니다. 2013-01-28 08:31:00
양승호 대한의사협회에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도 알고있었습니다. 제생각은 안해주는 것이 맞을듯합니다. 향후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무슨 근거로 장애증명서를 발부했느냐하면 애매할 수있습니다. 2013-01-28 09:06:00
최봉기 대한의협이나 개원내과의사회서 정리해서 이 개념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 문서화해서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에 병원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환자 의사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 입니다. 모든 의원 병원이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가진다면 장애 증명서를 발부를 거부해도 기존의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정리 해주시죠. 2013-01-28 09:15:00
양승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하기는하지만, 저희는 환자들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생각보단 힘듭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섭섭할수도 있구요. 2013-01-28 11:23:00
문윤성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문제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환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감했었읍니다. 2013-01-28 17:48:00
이원표 저도 한 두 사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계속 다니는 환자와의 인간관계도 있고(좀 안쓰럽지요) 타 병원과의 비교 문제도 있지만 법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일은 국가나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의협에서 공식입장을 회원들에게 보내고, 아니면 우리 의사회 차원에서도 공식입장을 정리해 회원들이 혼란스럽거나 입장 난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3-01-31 22: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