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6. 1월 공개)
사무국 2016-02-05 117
[붙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pdf
첨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6. 1월 공개)
이원표 사실 위장내시경학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학회 입장으로는 우리 인증의에게도 가산점을 주면 문제도 해결되고, 학회에 많이 참석하고 인증의를 따고 유지해야 하는 동인이 강력해지므로 오히려 학회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연수평점처럼 또다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개원내과의사회 입장은 내과전문의면 어떤 인증의가 있던 없던 자격요건으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해결되어야 최선입니다. 공단 실장 등과의 회동에서도 암검진이 스크리닝인 내시경으로 내과전문의 자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펠로우 가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내시경전문의/인증의 가산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전 처럼 총점 50점에 30점 만점으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쪽의 논리는 더 수련/경험쌓은 것에 가산은 합리적이고, 절대평가를 하려는 마당에 총점과 만점이 다른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논의 끝에 차선책으로 전문의/인증의 인정에 경험사례와 연수평점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진 우리 학회의 인증의도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공단 측도 일단 수용했습니다. 이명희 회장님이 가신 내시경연구재단과의 미팅에서도 이번 개정은 재단(소화기내시경학회)도 관여한바가 없고(일은 벌어졌는데 아무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상황이긴합니다만), 공단에 반대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는 이번 문제가 차선책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더 잘 지켜보면서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말에 뵙지요. 2013-03-06 21:48:00
양승호 두분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장내시경학회 위상이 대외적으론 아직도 불안정한 느낌입니다. 구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2013-03-08 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