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알림
사무국 2016-04-01 149
붙임-의약품 안전성 서한(1).pdf
첨부:‘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알림 
김태빈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네요. 이러한 경우 수가는 직접진찰 수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호자 내원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2013-04-17 21:48:00
조연희 우리에게 이로운 판결일지 아니면 해가 되는 판결일지 두고봐야 할것 같네요. 2013-04-18 12:08:00
신창록 아마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상담한 경우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면에서는 이로운 거고 원격의료로 연결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해로운 거지요. ㅎㅎ 2013-04-18 12: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