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사무국 2016-04-11 124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시행(1).pdf
[접수]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1).pdf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 주요 내용 -


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관련 규정 정비(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
고(제1항),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리베이트 범
위에 포함(제2항, 제3항)


나. 시정명령 제도 신설(약사법 제69조의4)
-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부과 가능

 

다. 폐업신고 간소화(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조, 제24조, 제41조)
-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
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붙임 :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공문 1부. 끝. 

양만석 별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부산도 롯데호텔의 학술대회 도시락 식사가격(84,)000을 계속 올려서 장소를 바꿀까 고민중인데 지리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문제이나,서울은 훌륭한 시설이 많아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2013-04-29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