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etimibe 및 복합제의 급여기준의 변화 - 2016-05-01시행
김태빈 2016-04-20 212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

Ezetimibe 경구제

(품명이지트롤정 등)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1)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

2)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량 감량을 한 경우

.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HMG-CoA reductase inhibitor최대량문구를 삭제함.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아토젯정 등)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 중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함.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여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범위에 따라 인정함.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바이토린정 등)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 중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함.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여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범위에 따라 인정함.

방수관 잘 보았습니다 2013-05-20 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