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Ezetimibe 경구제 (품명∶ 이지트롤정 등) |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나. 현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1)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 2)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량 감량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나.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문구를 삭제함. |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아토젯정 등) |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 중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사유 |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여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범위에 따라 인정함. |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바이토린정 등) |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 중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사유 |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여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범위에 따라 인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