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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협조 요청의 건
사무국
2016-05-16
140
20160516_협조요청공문.pdf
첨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관련 협조요청 공문
양만석
위의 첨부 파일을 보면 논란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 등록해서 받는 인센티브와 만성질환관리 우수등급(만성질환관리등록에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 보는 모든 의원대상으로 주는것) 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다른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입니까?
2013-06-25 13:07:00
이원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경우에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본인부담 할인)은 있지만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처럼 방문당 1,000원 정도의 의사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반대와 논란 속에 없어진 것이 저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 P4P)가 만성질환관리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정책과 발표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애초의 안에서 반대를 피하려 이리 저리 고치다 보니 참 이상한 제도가 된 면은 있습니다.
2013-06-26 23:18:00
양만석
700억예산에서 350억원은 환자 인센티브 350억원은 의사 인센티브로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참내 ~~
2013-06-27 1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