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
사무국 2016-06-17 127
[붙임]「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hwp
[대의협0689-02051]「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pdf
첨부:「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 
조연희 2013년 검진기관평가기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일반검진평가의 평가기준과 진단의학과/병리검사의 평가기준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반검진평가기준은 갑자기 근거에도 없는 필수항목이라는 것을 끼워 넣어 이 필수항목을 1가지라도 서류평가 혹은 현장평가시 미 충족시에는 바로 D등급으로 이는 재평가대상으로 검진평가에서 바로 불량검진기관으로 통계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류평가는 어짜피 클릭하는 것이니 크게 문제가 될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장평가에 서류평가의 입력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현장평가 체크사항과 서류체크사항의 불일치에 대한 공단의 사후 패널티 혹은 사후 현장조사 혹은 검진기관 삭감 혹은 제제근거등) 가 될 소기가 있겠습니다. 우선 필수항목이라는게 공단에서 주관하고 공단직원들이 검검을 나오는 일반검진평가기준에만 있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이런 평가기준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단의학분야 평가기준과 병리학 평가 부분도 다른 평가 서류사항보다 너무 방대하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려했던 바 대로 수탁 관련 가격을 학회에서 꼼수로 확인하기 위해 질평가와 관련없는 검진기관-수탁기관간 계약서 및 실제 수탁가격까지 파악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게 이번 검진과 관련하어 관련학회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표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평가를 준비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파워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번 검진평가를 준비한 학회나 공단에서 철저하게 의사들을 따돌리고 모든 항목을 공단이나 학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길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녀 탈의실도 따로 구비하기 어려운 검진기관도 많은데 남녀 화장실을 따로 분리해서 채혈실에 가깝게 구비하지 않으면 D등급으로 재평가 기준이라는 것, 그러면 인테리어를 바꿔서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D등급 검진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금번 평가 기준에 대한 학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대응에는 내과의사회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협, 검진의사회, 소아과 및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등 모든 검진기관을 움직여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집단적인 검진평가 대응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개별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보복 혹은 감정적 평가가 우려대는 상황은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서류평가는 8월 31일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평가 불응으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혹,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나 잘못 파악한 내용 있으면 의견 또는 수정 부탁드립니다. 2013-08-07 09:45:00
조연희 의사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013년 의원급 검진평가 안내를 위한 교육이 경인지사 주관으로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평가항목이 워낙 방대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2009년도에 비해 과연 이런것까지 의원급 평가항목에 넣어야 하나? 이게 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만든 것인가 싶을 정도로 더 황당한 항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임상병리실에 화재경보기(연기감지 또는 적외선센서기능을 갖춘것을 말한다고 합니다)+화재경보기가 없으면 -1점입니다. 1점이 작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지침을 적용한 진단의학회에는 반드시 책임추궁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일 병원평가항목이 그대로 의원평가항목과 동일하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013-08-07 09:46:00
조연희 위의 두 댓글은 남준식이사님이 메일로 보낸것을 제가 올린것입니다. 2013-08-07 09:47:00
사무국 <김용범 부회장님의 글> 국가검진이란 취지는 국민들한테는 좋은데..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하느라고 의사들이 의업에 전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겠네요. 우선, 개원가에서는 서류심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공단직원들로 하여금 하도록하거나 모두 실사를 하도록 그들에게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검진을 실시하는 병원들에게는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한 것은 실사 당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째는 서류심사를 보이코트하자는것이며....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년도별 분리를 하도록 제안 하십시요. 첫째 해는 일반검진 두번째 해는 암검진-1(위암 및 대장암) 세번째 해는 암검진-2(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으로 분리해서 일반 개원가의 서류준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13-08-07 13:15:00
김성목 이번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공단의 업무 떠 넘기기 - 현장조사 대상기관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술책 2. 질 관리 항목 중에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탁상행정, 자체 홍보용 1. 내가 하면 힘든 일이고 남이 하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즐거운 일,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는 공단의 자세에 화가 납니다. 꼭 필요하다면 년 300인 이상 검진 기관 전수 현장 조사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침서에 평가 실시기간이 현장조사 포함해서 2013년8월부터 2014년3월입니다. 공단에서 하면 됩니다. 개인의원에서 서류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스포커스 뉴스를 보면 공단에서 말하기를 부담갖지 말고 아직 등급 공개범위 등 정해진 바가 없고 현재 무난히 진행되고 있고 불만사항 접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침서를 보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번 서면평가로 현장조사할 대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얄팍한 술책일 뿐입니다. 또한 서면내용과 현장조사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꼬투리 잡기용이겠지요. 질관리를 앉아서 하겠다니 말이 안되고 서면평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2. 이번 기회에 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세 이상 성인에게서 키1-2cm, 체중 1-2Kg, 허리둘레 1-2cm의 오차 및 그에 따른 BMI 1-2 정도의 변화, 시력 0.1-0.2 차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 66세 노인이 눈감고 오래 서 있지 못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병의원을 찾으면 되는 거지 형식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체 계측 등은 이번 평가 지침처럼 할 것 같으면 아예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직종은 규제완화다 뭐다하는데 이건 족쇄 우기에 급급하니 답답합니다. 각설하고 신체계측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면 의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니 공단에서 직접 지침서 구비하고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평가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소변 용기를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다고 없던 검사 결과가 바뀝니까? 달랑 단백뇨 검사만 해 주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시경 질관리, 혈액검사 정도 관리, 영상학적 정도 관리라고 생각하며 이것 이외 평가 항목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시경 질관리, 혈액검사 정도 관리, 영상학적 정도 관리에서도 필요없는 서류항목도 없애야합니다.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 후 이상없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이상없음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이상있음을 기록하는 등 각 병의원에서 알아서하면 되는 걸 해라마라 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서 등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각 병의원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걸 평가 내용에 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 소화기 학회에 와서 자기는 환자 보호자가 없으면 의식하 진정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랑처럼 떠벌리고 간, 서울 학회에서 내시경실 질관리하면 비용이 더 드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돈문제는 주무부처에 물어보라는 서울 지역 모 대학 교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어진 환경은 생각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학회 관련자들을 파악해 만나 충분한 토의 과정 또한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뢰기관 평가도 공단에서 의뢰기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되지 계약서니 뭐니 서류를 체출할 이유는 전혀없다고 봅니다. 이번 평가의 속내 중 하나가 개원가 검진 말살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주변에는 이래서 검진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할것 같으면 검진 전체를 포기할까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위암검진만 할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저수가에 힘만 들고 통제하기만하고 그렇다고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바도 없는 대국민 홍보용 검진을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언제쯤 검진이라도 해야 수익이 좀 생기는데 라는 한숨 섞인 말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2013-08-07 17:27:00
홍광일 검사실 정도 관리도 외부 수탁으로 해야만 점수를 제대로 받고 자체 정도관리는 최대 60점정도 받을수 있다하던데요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제인것 같네요 외부 수탁은 최소 6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복잡하기도 하지만요 2013-08-08 14:08:00
2021-10-12 05: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