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은 의료기관의 진찰료 산정기준 안내
김태빈 2016-07-12 208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은 의료기관의 진찰료 산정기준 안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 각각의 전문과목 전문의가 서로 다른 상병의 질환을 진료하고도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 중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평가원의 답변을 보면,


작성자 000내과의원 작성일 2016-07-07

 

1)예컨대 내과와 정형외과전문의가 상근하는 의원에서 내과에서 감기로 진료하고 정형외과에서 전혀 다른 상병인 요통으로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요? 감기도 처음이고 요통으로도 처음 내원한 환자라면 초진료를 모두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초진료와 재진료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요?

 

2)내과와 가정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의원에서 내과에서 당뇨병에 대한 진료를 하고 가정의학과에서 감기 상병으로 진료한다면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요? 내과의 당뇨병은 재진이고 가정의학과에서 감기로 처음 내원했다면 가정의학과에서는 초진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담당자 의정부지원 심사평가부 000 031-830-9667 처리일 2016-07-08

 

2.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가.(2)에서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가.(3)에서는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일 산정지침 1.다. 에서는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문의하신 1번에 대하여는 2개의 진료과목이 있고 각각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각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처음 내원한 경우라면 초진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하며, 2번에 대하여는 동일환자가 하나의 질환으로 내원하던 중 다른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의사가 진찰한 경우로 처음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초진진찰료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기본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항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다'목에 의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리원에서는 1일 2회 이상의 진찰료 산정에 대하여서는 `사례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상황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여기서 사례별이라고 함은 서로 다른 상병이라 하더라도 전문적 진료가 필요없는 질환인 경우에는 진찰료가 두 번 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 등을 참고하시어 진찰료 산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준식 특별한 결과지 양식은 아직 없습니다. 2013-08-21 1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