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약제의 전산심사가 2015년 12월 7일 예고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 접수 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산심사는 항히스타민, 진해거담제, 천식흡입제, INS 및 LTRA 등 R01-R07(첨부파일 참고)까지의 모든 호흡기약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호흡기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산심사되는 주의하셔야 할 대표적인 약제는 항류코트리엔제이며 다음과 같은 급여기준이 전산심사에 적용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처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13-151호 (2013.10.01)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
*Zafirlukast 경구제(아콜레이트)는 천식에만 적응증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허가 받지 못함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코살린정)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허가되었으며 항히스타민제와 병용은 인정되지 않음.(JX999에 사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음) ◆항류코트리엔제를 처방하실 때 특정내역(JX999)에 위 고시내용에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를 환자 상태에 따라 작성, 기입하셔야 합니다. | 기입 예시 | 천식 | ○ 타 천식약제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지속성) 이상의 천식, ○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 타 병원에서 천식약제 복용중인 2단계(경증지속성) 이상의 천식. | 알레르기성 비염 | ○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은 비폐색(코막힘) 증상을 가진 알레르기 비염 ○ 타 병원에서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은 비폐색 증상으로 LTRA 복용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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