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 변경 2016년 8월 예정
김태빈 2016-07-20 164
변경대비표 -요양급여기준 변경.hwp

2016년 8월 부터 변경되는 요양급여기준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이 중 주요 내용인 C형간염치료제와  일부 항우울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재 의견조회 기간입니다.  이견없으면  8월 1일 시행됩니다.)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대상 환자에 성인의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DaclatasvirAsunaprevir의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그리고 성인의 유전자형 3형 환자를 추가함.

현 행

개 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대상성 간질환(간경변을 포함)을 가진 성인 환자에서 유전자형 1b(Genotype 1b)인 만성 C형 간염으로

-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

. 투여 방법 및 기간: Asunaprevir(품명: 순베프라캡슐 100mg)와 병용하여 24

. 투여 중단: 치료 기간 중 HCV RNA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바이러스 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이 확인된 경우

바이러스 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HCV RNA가 최저점에 비해 1 log10 IU/mL 초과 상승 또는 치료 중 HCV R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 LLOQ으로 확인된 경우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

기간

유전자형 1b

-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Asunaprevir 24

대상성 간경변 있음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간경변 없음

이 약+ Sofosbuvir 12

대상성 간경변 있음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Sofosbuvir+ 리바비린 12

간 이식 후 환자

유전자 3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Sofosbuvir 12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Sofosbuvir +리바비린 12

간 이식 후 환자

. 현행과 같음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대상 환자에

성인의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DaclatasvirAsunaprevir의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를 추가함.

현 행

개 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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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 . 현행과 같음

   

 


 

Sofosbuvir 경구제

(품명: 소발디정)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대상 환자에 성인의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Asunaprevir의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및 성인의 유전자형 3, 4형 환자를 추가하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을 16주까지 인정함.

현 행

개 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1)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성인의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또는

-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

. 투여 방법 및 기간

1)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Ribavirin + Peginterferon alfa와 병용하여 12주까지 인정

2) 성인의 유전자형 2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 Ribavirin과 병용하여 12주까지 인정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

기간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

- ,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 약+ 리바비린+ 페그인터페론 알파 12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간경변 없음

이 약+ Daclatasvir 12

대상성 간경변 있음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Daclatasvir+ 리바비린 12

간 이식 후 환자

유전자형 2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또는

-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리바비린 12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리바비린 16

유전자형 3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Daclatasvir 12주 또는

이 약+ 리바비린 24*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Daclatasvir+ 리바비린 12

간 이식 후 환자

유전자형 4

- ,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 약+ 리바비린+ 페그인터페론 알파 12주 또는

이 약+ 리바비린 24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에 실패한 환자

. 현행과 같음

 

 

 

 

 

[117] 정신신경용제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 Amoxapine(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Amitriptyline, Nortriptyline, Imipramine

급여인정함.

현 행

개 정()

1. ~ 2. 생략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 . 생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 . 현행과 같음

.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 만 인정

 

 

 


2021-10-17 02:01:52  
2021-11-18 10: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