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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7-27
163
170727-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813-621호).hwp
170727-첨부-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_수정.hwp
첨부: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조연희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웹상의 서면평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8월 30일까지 하셔야 하고 근거자료 제출시한이 9월30일까지로 연기됩겁니다.
2013-08-22 16:10:00
조연희
8월 20일 의협에서 개최된 건강검진개선위원회 회의때 본회 신성태 부회장, 조연희 정책이사, 윤용선 정책이사,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박영부 감사님이 많은 자료까지 가지고 오셔서 검진평가의 불합리함을 피력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의내용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2013-08-22 16:48:00
남준식
사탕발림인것 같습니다. 또한 당연히 웹검진항목도 먼저 자기들이 평가항목 수정반영후 입력토록 바꿔야하는데 기준이 없네요. 웹을 8월 30일까지 입력하라는 건 평가 기준 안바꾼다는것과 같습니다.
2013-08-22 16:55:00
신성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면거부 와 어느정도의 기준완화로 타협하는것 2가지 였습니다. 전면거부도 많은분이 주장하기는 했으나 내과만 하는 경우 실효성이 적고 전체 회원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제출거부하신 분만 피해를 입게되어 기준완화로 타협을 하면서 의협에서 전면거부방침을 정하면 내과도 동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의협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공단과 회의후 결국 어느정도의 기준완화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항목을 완화해야 하느냐는 세부사항은 대부분 내과의사회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중 일부 중요한 것은 받아들여졌으나, 많은 지침서 제출 등 여러가지 반영이 안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가 만족할 결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협대표 2명이 평가자문반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런 일의 재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2013-08-23 12:50:00
2021-11-14 04: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