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_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사무국(61.36.18.228) 2016-07-29 149
20160725 붙임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대한의사협회).pdf
첨부: 의사협회_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남준식 임상병리사가 있나요? 2013-08-22 18:20:00
남준식 병리사가 있으면 병리사 교육이수증으로 , 병리사가 없으면 선생님의 교육이수관련 이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지침서는 만드셔야 합니다. 교육이수가 안되어 있어도 2점 깎이는 것이니까 그리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전체 점수중 교육이수 점수는 2점입니다. 2013-08-22 18:24:00
조연희 진단의학부분 1.3.1 장비의 유지보수기록및 지침서 부분은 검체를 위탁하시는 분은 원심분리기만 유지보수 기록및 지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심분리기 사신곳에 말씀 하시면 점검해주고 기록을 주실것이고 지침서는 제가 올린 지침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병원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3-08-23 13:25:00
조연희 위탁하시는 분은 임상병리사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에 교육이수는 본인이 이수한 교육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공단본사에 문의한결과 1.1.1은 교육중 진단검사와 관련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네요. 그동안 연수교육중 진단의학과 관련된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의사 연수평점 받은것으로 교육이수 완료한것으로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진단검사관련 교육이라고 말하네요... 2013-08-23 13:29:00
김병회 감사합니다 2013-08-23 13:56:00
조연희 http://education.ncc.re.kr/notice.do 국립암센터에서 진단의학관련 이런닝을 이수하셨어도 교육이수에 해당됩니다. 8월 31일까지 이수하셔야 하는데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네요. 필요한 분들도 있었을텐데 미리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3-08-24 11: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