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를 달리 적요하는 항목 침 부담률의 결정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8-08 113
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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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685호) 2개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00분의 100 미만~.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전액본인부담 항목(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등 31항목)의 일괄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 8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주요 개정내용]

○ 급여 대상 이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는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 및 평가 절차 등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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