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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안내(2016.07 공개)
사무국(61.36.18.228)
2016-08-08
10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0).pdf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 의견된 사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만석
원격진료 반대논리 1. 허용된다면 만성질환인데, 현재 복지부의 모든정책이 대면진료에다가 만성질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p4p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면을 빼고 원격진료를 하자는 것이 논리의 모순이다. 2. 1차의료기관만 한다고 해도 원격진료가 되면 전자 처방전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시설투자가 월등한 사무장병원이나 건진 협회, 큰 병원 이름빌려서 하는 의원등으로 쏠림현상이 오고, 지금 검진기관 경쟁같은 형태로 되어 대면진료로 유지해나가는 동네 병원은 이마저도 뺏겨버려 활성화에 역행이 된다. 3. 의료사각지대는 없다. (도서벽지 ,교도소,모두 의사 배치되어 있고원격진료 처방전 받을일은 드물다 ) 극소수 사각지대를 위해 전체의료를 왜곡할수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유명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동네 병원이 붕괴할수 있다. 4. 시범사업, 1차병의원 국한등은 전체확대로 가는 지름길이며, 병원협의회등의 찬성논리도 전자처방전 확대시행으로 공멸 한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5.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6.그외 ) . 시설 장비를 나라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투자해서 건강검진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할 겁니다. . 의료에서 선시행 후보완은 행정악습이다.
2013-08-26 16:30:00
최성호
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사 , 간호사)이 원격전송장비를 가지고 산간 도서 벽지의 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를 찾아가서 먼 곳에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사는 대면진료한 의사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내과의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않을 것 같으나 한번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추후에 더 진전된 내용으로 의료법이 재개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내과의사회와 그 산하 안양시내과의사회가 6월 18일에 안양의 일식집에서 심재철의원을 초대하면서 동시에 경기도내과의사회 이사회와 안양시내과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25명 ,안양시의사회에서 30여분 정도 참석하였고 모임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심재철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안양시내과의사회원이 많이 참석하고 지역이 넓은 경기도내과의사회 임원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경기도내과 전임회장인 김한수선생 둘이서 심재철 의원에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격으료에 대하여 내과의사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으니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후 경기도내과의사회 임원진 중 25명 정도가 심재철의원에게 10만원 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차후에 심재철 의원을 후원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 심재철 의원의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이외의 움직임이 행정부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어 시행 되면 의사가 1명인 일반적인 내과의원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내과의사회는 전 역량을 동원해서 원격의료를 막아야합니다. 원격의료가 시행될려면 결국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반대 논리는 양만석 회장님의 댓글에다가 원격의료가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보건복지 연관 시민단체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민영화는 민주당과 그 주변 시민단체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원격의료가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추신) 10월 5일에 개최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 심재철 의원을 초대해서 1000명 가까운 의사들을 모을 수 있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역량을 보여 주면서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 줄것을 심재철 의원에게 부탁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2013-08-26 23:00:00
전병숙
좀 외람된 생각 같지만 정부와 대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려고 애쓰는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좁은 땅 덩어리에 의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란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익을 얻고 싶은데, 그리고 큰 이익이 눈에 보이는데 , [제가 소설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 사례를 곁들여야 해외에 나가 사업을 잘 하지 않을 까요? 그래서 저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 의료 현장]을 건들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 그래도 더 앞으로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들이 덜 휘둘릴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진료는 땅이 너무 넓어서 주민들이 모여 살지 못해 의료 혜택을 보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대안 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만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제도입니다. 힘써서 반대해야 합니다.
2013-08-27 18:08:00
양만석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원격의료 IT 업체들이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업체들이 의료법때문에 할수없다고 이야기하자,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고려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3-08-28 10:10:00
이원표
전병숙회장님과 양만석 회장님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밀고 있어서 복지부도 막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최성호 회장님의 의견도 좋습니다.
2013-08-28 23: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