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8-09 112
2016년 노인인플루엔자 위탁계약 체결기간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hwp
2016 노인인플루엔자 위탁계약체결 기간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xlsx
2016년도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기간( 7.1~29)에

의료기관의 이전, 변경, 재개원의 사유로 위탁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8.8~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어 추가위타계약에 참여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위탁계약 대상 의료기관: '16. 8. .1~ 19일 기간에 재개원 및 개원하는 의료기관

2. 추가위탁 계약기간 : '16. 8. 8~18일까지

3. 추가위탁 참여 방법

    첨부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신청기한: 8.18일까지)

 

위 1번사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추가 위탁참여가 가능하며, 보건소를 통해 신청된 해당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계약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별 오픈합니다 

조연희 소변검사만 내부에서 검사하더라도 내부정도관리(정도 관리 물질로), 외부정도관리(검사실간 비교- 인증필한 기관에 소변검사 보낸결과와 내부에서 시행한 검사간 비교), 지침서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계로 검사를 한것이 아니라 육안검사이기에 calibration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대답을 하고보니 정말 제가 답답하네요 2013-09-16 15:07:00
조연희 죄송합니다. 제가 차라리 수탁이 나을것 같다고 답변을 달았었는데 소변검사는 검채채취후 바로 검사를 해야하기에 수탁자제가 불가능하네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3-09-16 1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