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을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