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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31- 689호 시행일자 2016. 08. 09.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현지조사제도 대회원 설명회 개최 연기의 건 1. 대의협 831-689호(2016.8.8.)호“현지조사제도 대회원설명회 참석요청의 건”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현지조사제도 대회원 설명회를 2016. 8. 19(금)에 개최키로 하였음을 안내한 바 있으나 2016. 8. 23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바, 현지조사제도 개선방향이 구체화 되면 그 이후 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이에 기 고지한 대회원 설명회를 연기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무더운 폭염속에도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향후 우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첨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