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2016. 8. 11
○ 개선내용: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