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8-10 143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관련 질의응답(공단).hwp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 계획(협회).hwp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2016. 8. 11

○ 개선내용: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붙임 참고

 

조연희 공단 내부 방침이 아니고 의료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의원개설자는 타원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방암 영상장치는 특수의료장비라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방사선사가 인력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중 의원개설자는 비전속근무가 불가능하고 봉직의는 2곳, 근무를 안하고 계시는 분은 5곳까지 비전속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원개설자가 타원에 비전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그런 분들을 비전속으로 고용한 의원 (내과, 가정의학과 등등..)은 애초에 유방암 영상기기 설치기준 위반이 되므로(인력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동안 촬영분에 대해 환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몇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중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부분을 빼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이부분은 아마도 국회에서 법안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08-27 08:53:00
조현호 안녕하세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조현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검진 담당자분께 행정처분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유방촬영기기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없었고, 유방촬영기기가 법적 절차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여주 “OOO 병원” 원장님께 여쭈어 본 결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유방촬영기기는 없고 대신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에서 전상화단층 촬영장치(CT)에 대한 실사를 나왔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유방촬영기기 운영인력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8-28 07:29:00
2021-10-03 19: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