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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6-08-12
93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_전문_160804(1).hwp
조직은행_허가_및_인체조직_안전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160804)(1).hw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신청 시 제출 자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
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조연희
진단의학 인력기준에서 임상병리사가 없을시 교육관련 지침서가 있고 내과의사가 검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됩니다. 이 항목뿐 아니라 다른 항목도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점이 되는 것이구요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S,A,B,C,D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D등급을 받는다고 검진기관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2013-08-27 1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