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전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8-31 105
(대의협 제813-826호) 요양급여의 전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6.08.31.pdf
세부사항_고시_2016-168호.hwp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를 개정·발령한 바 안내드립니다.

 

방수관 감사합니다 2013-09-10 13: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