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8-3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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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고개정내역.hwp

[주요 내용]

<변경>

- 간담도암에 ‘sorafe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피부암에 ‘ima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연조직육종에 ‘ima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연조직육종에 ‘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arsenic trioxide’ 단독요법 (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공고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만성골수성백혈병 ‘das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das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비호지킨림프종 'rituxi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 (연번 1-3)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G-CSF 주사제 filgrastim, lenograstim,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 투여대상 확대 관련 

조연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3-09-12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