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A)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8-31 106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hw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관련, 부정맥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고시 제2016-151호)이 ’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남준식 정해진 서식이 아직 없습니다. 서술형 판독 소견이면 무엇이든 인정되니까 간단하게 판독지를 만드시면 다 인정이 될껍니다. 2013-09-13 12:03:00
박영부 개별 판독지나 환자에게 발급하는 간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의협에서 팩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09-13 19:37:00
김수겸 서식을 만들면 좋을텐데 거기에 간단한 결만만 적으면 좋을 것 같네요 2014-10-16 12:00:00
2021-10-01 04: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