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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28)
2016-09-01
111
160901 [발송]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pdf
첨부:
[의협]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
남준식
검진에 관해서는 특저단체의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아직 간호 조무사에 대한 교육관련해서는 질관리 혹은 검진행정업무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3-09-13 12:04:00
방수관
감사합니다
2013-10-18 11:23:00
조연희
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로 인하여 문제가 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공문을 의사회로 가끔 보내오긴 합니다. 위의 남준식 원장님의 답변처럼 검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항은 없지만 검진 인력란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이수 사항도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07-31 15:40:00
김수겸
감사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세는 간호사 의료인은 아니고 뭔가 잘못 된것은 아닌지
2014-10-15 10:36:00
강태경
교육이수 문제가 아니라..공문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애매한 내용으로 옵니다~전에 의사회 통해 확인요청하니 의무사항 아니라고 했었어요^^
2014-11-20 1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