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국소지혈제란 나목 중 “에비셀 4㎖”를 “에비셀 2㎖ 및 4㎖”로 하고,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