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09-30 140
160930-첨부2-별지1_신설.hwp
160930-첨부3-별지2_변경.hwp
160930-첨부4-일반원칙_변경.hwp
160930-첨부5-변경대비표_9월예정.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 2016.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93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 일반원칙의 국소지혈제란 나목 중 에비셀 4에비셀 24로 하고,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