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6-10-14 106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시행(1).pdf
붙임1-관련 공문(1).pdf
붙임2-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1).hwp
첨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신창록 심평원 고시는 후에 발표되더라도 식약처 발표일로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11-01 09:31:00
신창록 그런데 찾아보니 맥페란 같은 단독제 외에 복합 소화제에도 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쓰시는 소화제도 확인해 보십시오. 2013-11-08 0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