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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전배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28)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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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석
-- 저희 이사들의 의견--- 타학회에서 인정의를 들먹이니 대항하는 의미와, 후발주자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토론하였습니다. 김보석 정보 통신이사 급여화된다고 모두 인증의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내시경 인정의 받았다고 수가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덧붙여, 괜히 인정의 제도만 남발하면, 학회 돈벌이 수단으로 오인될수도 있기때문에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3.11.12 10:09:06 이광욱 총무이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전반적으로 느끼는 현상이지만,적은수가에 높은의료질을 요한다는건데 내과 분과전문의,내시경인정의 제도를 과연 정부가 요구해서 했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했는지을 생각 해봤야됩니다.의료질이 오른는만큼 (의료질이 오르는것은 비단 의사의 질만이 아니라,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에도 비용투자가 필요한데) 의료수가가 올라야 되는데 의료수가는떨어지는데 의료질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와같이 초음파 인정의를 분과를 시키는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맞지만 의료를 현실애 맞게 적용을 시켜나가야지 너무 이상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회원들에게 불리 한점이 많읍니다.너무 앞서나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인정의 제도을 만들면 좋겠읍니다
2013-11-13 10:59:00
김용범
인증의 제도란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여화에따라 반드시 받을 필요도 없거니와 인증의 관련이사들의 바쁜 일정을 희생하면서 이런 번거럽고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학회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학회측으로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오인 받을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학회가 굳이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그것도 아직 급여화(기획상으로는 2014년이지만 아직 미확정)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학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이미 자료를 가진 회원들에게 자료의 효력이 없어지지 전 그 상태를 인정해 주려는 것 뿐이지요. 구속력이나 학회 입지 강화목적은 더더욱 아닐것이고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는 타학회 또는 의학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우리 학회 회원을 보호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다시피, 내시경인증의 제도가 암검진에서 위암검진의 증명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초음파 인증의가 향후 간암검진의 교육점수의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2013-11-13 17:22:00
양만석
그대로 전해 드렸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013-11-14 09:46:00
이원표
부산시 이사님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사님들 생각 외에도 다른 일반 회원님들의 의사를 대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인증의 제도가 자꾸 확산되는 것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후배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흐름을 부정하거나 막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학회를 신설한 것도, 결국은 영상의학화의 인증의 제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과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과가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영상의학과의 초음파 인증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초음파학회에서 교육을 받는 내과개원의들의 권익(기득권)을 보호하려면 우리도 인증의제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 인증의를 딴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의학과 인증의를 딴 타병원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조만간 검진평가 등에서 인증의 여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봐야지요.
2013-11-14 14: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