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통보
사무국(61.36.18.228) 2016-10-19 134
161019-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813-1116호).hwp

첨부: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통보 (클래리시드건조시럽 약제급여 중지 조치를 ’16.10.19일자 진료분부터 해제)

양만석 6. 축하 쌀 화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기존 경조사등은 거래하시는 화원에 하고 각지역에서 요청하면 단체로 하는것이 편할것 같습니다. 장점: 1.쌀배송을 단일창구로 하기에 일이 적다. 2. 기부하는 쌀 품질도 받는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여러군데서 오는것에는 쌀의 품질을 다 보증할 없지만 대형 온라인 업체는 기부 쌀의 품질은 보증할수 있다. 3. 쌀화한을 주문하고, 보내는 것이 간편하다. 주문할 때 1.행사주체에서 업체에 초청장 파일을 업체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전화하면 홈피 배너로 행사전까지 띄워준다. 2. 쌀화한을 보내줄 지역에 전화번호나 홈피주소를 끼워서 초청장을 보내준다 3. 화한을 보내줄 지역의사회는 전화나 홈피에 들어가서 배너를 클릭하여 주문하고 송금 하면 끝 받을 때: 모형 쌀화한과 모형쌀이 도착하며, 교환권같이 옴 나중에 교환권을 업체에 전화하거나 홈피에 보내고저 하는 시설위치와 날짜를 이야기 하면 일괄 배송 됩니다. 드리미 1544-8489 fax 02-706-5387 2007dreame@naver.com http://www.dreame.co.kr/ 기부미 1577-0333 fax:02-593-9900 E-mail : 15770333@givemi.co.kr http://www.givemi.co.kr/ 2013-11-13 11:23:00
양만석 중소기업 세제 감면 법안 현재의 경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5 발의연월일 : 2012. 12. 6. 발 의 자 : 안민석ㆍ전병헌ㆍ김현미 김우남ㆍ이낙연ㆍ강창일 정청래ㆍ백재현ㆍ양승조김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고,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 현재 진행 경과 발의는 되어 있으나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음 이유(안민석 의원실 오경환 비서관 전언) 1. 여야 대치국면 2. 발의된 수백개의 법률안의 경중도에서 밀림 3. 기재부의 반대 4. 야당발의 등 최근에 법이 바뀌어 발의된법은 6개월지나면 자동상정됨에 따라 내년 중순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상정되리라 전망합니다. 2013-11-14 1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