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너153 기타 비타민 |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 너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법(너153주1)은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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