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D검사 급여기준의 확대 - 2016년 1월 1일부터
김태빈(175.211.189.215) 2016-11-02 228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53

기타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 기타

1) 비타민 D (D2, D3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1531)은 인정하지 아니함

 

이원표 이명희 회장님! 아주 시기 적절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범의료계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직역 또는 과마다 온도차이가 크게 존재합니다. 또 의협도 원격의료와 영리법인을 계기로 회원의 지지와 투쟁열기를 결집하여 전반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고, 원격진료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은 우리보다는 덜 뜨겁다고 느껴집니다. 일부에서 우리 대한내과의 임시대의원총회 의견이 있습니다만, 의협 차원에서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의 임시대의원총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은 집회와 중복되지 않고, 타과에 비해 원격의료에 더 절박한 내과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11-28 14:24:00
이원표 서울시 개원내과 진행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원과 병원 직원 나아가서 내원환자까지 서명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지역 별로 한 두개의 제약사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서명운동 취지를 밝히는 짧고 강력한 취지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올려주시지요. 감사합니다. 2013-11-28 14: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