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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11-07
156
161107_금연동시진료수가조정회원안내.pdf
첨부: 금연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이원표
위장내시경학회의 회칙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회장 유고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회칙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우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회칙에는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서울시 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그대로 하기는 좀 곤란하니 부회장 중 연장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한처럼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위의 부회장이 대행하고, 1년 이상일 경우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평의원회에서 회칙 개정과 회장 보선이 같이 시행되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먼저 회칙 개정을 하고(부칙에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고 명시하고), 새 회칙에 따라 회장을 보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2014-01-08 21:21:00
이원표
아예 회칙을 개정하면서 위장의 임기를 대한의 임기와 맞추는 것은 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의 인력 풀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 위장, 초음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대한과 임기가 동일한데, 위장만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선으로 해결하더라도, 앞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대한을 포함한 각 단체의 지도자급의 선출, 인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임기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거나, 약간은 무리가 있는 점이 걸리기는 합니다. 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2014-01-08 21:28:00
최봉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전히 바쁘신 이원표 회장님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지나번 보니 걱정이 되어서. 이번일은 결국 대한 개원내과회장 선출이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일어 난 일이라 봅니다. 여러 대의원 회장님들의 지헤를 모아야 합니다. 어찌 하던지 위장관 내시경 회장의 임기가 문제가 된다면 이번 총회시 회칙 개정 하시고 잔여 임기를 줄여 대한 개원내과회장 임기와 맞추어 보죠. 한달 정도 잔여 임기는 부회장님이 이끄시고 사이에 훌륭한 회장님을 추대해서 4월에 대한 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임기와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2014-01-09 16:46:00
양만석
겨울 휴가를 갔다오니 안건이 올라와 있네요? 당장 사퇴하시면 기존규정대로 부회장중 연장자가 정기평의원회 때 까지 하고, 그자리에서 이원표 회장님,최회장님의견과 같이 발전을 위해서라면 처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014-01-10 12:24:00
백효종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회장님 말씀데로 임기를 맟추는것이 좋겠습니다 평의원회의에서도 별 이의가 없지싶은데요?
2014-01-10 14:04:00
김형원
여러 회장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4-01-10 17:40:00
이원표
위장내시경 학회에서 제일 중요한 평의원회와 학술대회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이명희 회장님이 잘 준비를 마친 후 평의원회 임박해서 사퇴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평의원회 까지의 짧은 기간은 부회장님들이 회무를 운영하고... 평의원회에서 유고시 원칙, 보선의 방법 등에 관한 회칙을 통과시킨 후 보선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임기 조정에 다들 동의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회칙을 개정한 다음 보선이 아니라 다음 임기의 정식 회장을 선출하면 될 것 같네요. 현재는 평의원회의 일자가 회장 임기인데 이 것도 대한처럼 날짜를 정해서 임기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계 기간도 대한처럼 1.1-12.31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2014-01-15 1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