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기능 검사 급여기준의 변경(완화) - 12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김태빈(175.211.189.215) 2016-11-22 219

현 행

변 경

. 행위

2장 검사료

. 행위

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Screening

Test

갑상선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갑상선 Screening검사로는 329 트리요도타이로닌(T3), 333 싸이록신(T4, 혹은 334 Free T4), 336 갑상선자극호르몬(TSH) 3종을 인정함.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329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330 Free T3, 333 싸이록신(Thyroxin, T4), 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336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3종 이내 인정함.

갑상선기능검사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갑상선질환 추적 검사시 나333 싸이록신(T4)과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검사는 갑상선호르몬결합글로불린(TBG)결핍증 이외에는 동시에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TBG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나333 싸이록신(T4)과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동시 실시시 1종만 인정함.

 

< 삭 제 >

330

Free T3

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330 Free T3 검사는 갑상선기능 항진 또는 저하증을 평가하며, 특히 심한 급성 비갑상선 질환을 동반한 갑상선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부분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검사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므로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과 동시 실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삭 제 >


최봉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대로만 된다면 큰 수확입니다. 문제는 이해부족에 따른 혼란과 투표 결과에 따른 일들이 대의라는 명분에 어떤식으로 결정되고 정리 될지 고민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는 누가 풀지, 앞으로 투표방향 제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바라만 보고 말지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아니 될 수 없네요. 2014-02-19 03: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