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이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되는 약제들 - 12월 1일 시행 예정
김태빈(175.211.189.215) 2016-11-2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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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1일 부터 급여기준이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되는 약제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아래 약제 중 주요 약제의 변경사항만 공지하겠습니다.

 

신설 1개 항목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변경 1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222] Acetylcysteine(품명뮤코스텐주 등)

[259] Solifenacin succinate 경구제(품명베시케어정 등)

[264] Buprenorpine 패취제(품명노스판패취 5, 10, 20)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611] Tedizolid 경구제(품명시벡스트로정 200mg) Tedizolid 주사제(품명시벡스트로주 200mg)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티사브리주)

[811] Hydromorphone 경구제(품명딜리드정2밀리그람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복합 제제(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

[821]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타진서방정10/5mg )

[821]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 서방정10mg )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

[821]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뉴신타아이알정 50mg )

삭제 1개 항목

[811] Morphine sulfate 경구제(품명파마엠에스10서방정 등)

 

 

 

<별지 1: 신설>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Teriparatide 주사제

(품명: 포스테오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투여기간

최대 24개월.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신규 등재 예정인 골형성촉진제로 투여대상은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다공증 치료 지침(2015)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투여기간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최대 24개월로 설정함.

 

 

 

<별지 2: 변경>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생략

.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 생략

) 투여방법3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신 설>

 

 

 

2) 생략

. ~ . 생략

대상약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 ~ . 현행과 같음

.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 현행과 같음

) 투여방법

(1) 3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2)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2)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동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경구제와의 3제 병용요법 후 혈당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SU를 제외한 2제 병용요법을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Oseltamivir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 8) 생략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2) ~ 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고위험군 소아의 연령을 확대함

 

 


양만석 우리가 원격의료 국회저지란 목표를 두고 의료계 핵심 지도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는것을 보고 혼란스럽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시도회장간의 의견차이로 볼때 투쟁은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열한 5가지만이라도 시도회장, 비대위원들에게 문서로 회람을 시키면 이해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4-02-19 06:19:00
양만석 어쨌든 파국을 수습하려는 노력도 우리의 몫입니다. 5가지 내용 각색하여 옮겨도 되겠습니까? 2014-02-19 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