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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약제) 개정고시 안내Ⅰ
사무국(61.36.18.228)
2016-11-30
145
161130-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813-1314호).hwp
161130-첨부1-1 고시문.hwp
161130-첨부1-2 별지1_신설.hwp
161130-첨부1-3 별지2_변경.hwp
첨부:
요양급여기준(약제) 개정고시 안내
양만석
입법만 안된다면 빨리 하고 법안이 폐기되는 장점도 있으나 입법심의할때 시범사업의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결과 도출이 안되어 충분히 더 해보고 하자고 한다면 양날의 칼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담할수는 없으나 이전보다는 현재의 분위기가 국회에서 확실히 막아질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정부역시 시간에 쫓기는 입장으로 보여 짧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부작용을 이유로 법안 폐기쪽으로 유도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2014-03-18 07:11:00
김형원
원격진료 방지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료하리라 생각합니다
2014-03-18 11:41:00
최봉기
준비 안된 시범 사업은 문제가 더 많이 도출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 이 덜나오게 하는 측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죠. 그대신 평가 지표를 어떤것을 만들지 정확한 자료를 정부 마음데로 수정, 조작 할 수 없도록 사전 합의가 있어야 봅니다. 철저하게 공개되도록 유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생각에 개원내과보다는 대한 개원의사회에서 모든 과 공동 입장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벌써 내과를 씹는 세력들이 있어서.. 우려 됩니다.
2014-03-18 12:10:00
최봉기
시범사업 지역, 대상 질환, 주체, 평가 지표 등 준비된것이 있나요? 의협에서 하나요?
2014-03-18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