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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독려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6-12-01
133
[대의협 제682-1332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독려 요청.pdf
[붙임1] (보건복지부)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독려 요청 접수공문.pdf
[붙임2]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범위 및 대표 사례.hwp
[붙임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안내.hwp
첨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독려 요청
양만석
짧은 6개월 시범사업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충분한 시범사업 주장이 가능하나, 노회장님 말처럼 나쁜결과를 도출해 버려서 다시는 거론 못하게 한다고 하는것도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파업이라는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난뒤라 국회 정부 모두 원격의료 통과를 시도하면 제2의 파업이 분명히 시도 될것이기 때문에 법안통과는 힘들거라 봅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저희 개원내과 의사회의 성명서 요점은 법안통과를 위한 요식적인 시범사업인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03-20 23:56:00
최봉기
성명서 발표 후 각지역에서는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아직 정부와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주지 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론을 반 원격진료로 만들기 위해 전 회원이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2014-03-21 00:58:00
최봉기
계속해서 이원표 회장님의 수고가 필요 합니다. 건강 주의하십시오.
2014-03-21 01:05:00
이명희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는 달리 원격진료는 과에 따라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내과는 사활을 걸고 원격진료 문제를 저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봉기 회장님 말씀대로 저희의 전술이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다음주에 성명서를 발표하시겠다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구요(서울시내개협 건의사항임) 의협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내과가 이번에 이원표 회장님께서 의발협에 참여하셔서 많은 부분 내과에 유리하게 만들었듯이 시범사업의 구성과 기획 부분부터 복지부 안을 알아야 하고 의협 내부적으로 우리의 입지를 넓히려면 지분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4-03-21 12:18:00
이원표
오늘 노회장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메디컬 타임즈에 실린 송형곤 의협부회장의 인터뷰에 다음 달에 사업단, 망사업자 등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협에서 이미 구상과 사업진행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노회장은 자신과 소통없이 한 이야기이고, 아직 의협에는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더군요. 내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도를 부탁받았고, 위의 글에 올린 노회장과 의협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시범사업 준비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환규회장은 이번 일 또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원격모니터링은 실시, 활성화하고 원격진료는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노회장의 의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복지부(청와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의 의도도 비슷합니다. 20일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이 점진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건의하는 한 원격의료 업체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같이 이야기 한 것이 긍정적인 변화면 참 좋겠네요. `말씀하시는 원격의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격진단처방과 원격모니터링 상담이 있는데 원격모니터링 상담부터 먼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면서 6개월 동안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또는 원격 의료를 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에 어떤 시범적인 수가도 조정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진료도 같이 수가를 책정해서 최대한 빨리 확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4-03-22 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