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제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참여보류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12-01 123
161201_정책국-법제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보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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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숙 적정하게 잘 표편된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잘 표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동 불편을 이유로 초진도 허용하려는 시도는 =>거동 불편을 이유로 초진환자도 원격진료 하려는 시도는 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2014-03-24 10:14:00
이원표 네 수정하겠습니다. 2014-03-24 13: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