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6-12-0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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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법제팀-의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요지(신구조문대비표)-20161207.hwp
첨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이원표 30일에 임총이 열리고, 노환규회장의 독단적인 회무, 파업진행의 불협화음에 대해 많은 분란이 예상됩니다. 노회장은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을 정조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구요. 노환규 서울특별시 근처 : 지난 1월 3일, 투쟁 중 의사협회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 중지와 대화를 제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서 `투쟁을 해서 얻을 것이 없다. 의협회장은 정부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 1월 11일,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투쟁을 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투쟁을 반대하신 분, 전회원투표는 정관에 없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총파업 결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 그분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운 준공무원 신분인 현 대의원 의장님이십니다. 평소 의협회장이 지나치게 투쟁적이라며 지난 투쟁기간 동안 줄곧 투쟁을 반대해오셨던 그 분께서 이제 와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인준해야 한다며 임시총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의도는 두 개의 집행부를 만드려는 의도입니다. 이제는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협의 내부개혁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그 때는 오는군요. 그 때가 왔습니다. 2014-03-24 13:12:00
이원표 저도 1차 협상 의발협에 있었고... 할 말은 많지만... 이런 의협의 권력 다툼에 저나 우리 내과가 깊게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에 전공의를 동참시켜 전공의 관련 정책이 개선된 것은 물론 인정해주어야 하겠지요. 우리 세부 문제에서는 누락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일차의료살리기에서 협의한 내용(15개), 와 우리가 추가한 내용(8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세부문서로 따로 만들었고, 의정이 야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고, 의협 비대위에서도 승인했습니다. 이 세부내용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회장이 정식문서가 아니라고 강변했지요. 그 결과 파업으로 갔구요... 우리 내과로서는 의발협에 포함되었던 보호자 진찰료, 초재진 기준(진찰료 통합), 검진 수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오히려 불만/불안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막판에 문서를 보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부랴부랴 일차 의발협 결과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기는 했습니다만. 2014-03-24 13:19:00
이원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원격의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선 시범사업을 정부가 수용했으니 진일보한 것으로 봐야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시기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더 걱정이고... 야권과 시민단체의 협조를 통한 법안 저지에는 좀 불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회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결과를 내어, 원격진료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 믿고...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협조해야 하겠지요.. 많이 당해서... 그래도 우선은 믿고 갈 수 밖에요... 의협 회장님이니... 2014-03-24 13:22:00
이명희 저는 솔직히 의발협 1차 회의때 얻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격의료 자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국무회의에 산정 조차 못하게 막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4월 부터 6개월 시범사업도 그렇고 국무회의에 통과된 내용도 선 시범사업 후 법개정이 아니고 법개정 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노환규회장의 character 상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열된 의협으로 인해 혼란과 피해는 민초 의사들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협의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오늘 의협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믿을수 없다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투쟁으로 갈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범사업 없이 다시 투쟁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하게되면 최소한 개원내과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시범사업이 실패로 끝나게 해야합니다. 2014-03-26 13:57:00
김용범 만일 시범사업에 대한 식견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6개월이란 기간은 없었겠지요. 또한 합의안의문구에서도 국무회의 안건 상정 전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를 땋을 것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시범사업을 받지 않았어야지요. 들러리 서는 기분입니다. 단체의 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노회장의 일정이 신뢰가 가질 않아요..아무틈.. 2014-03-27 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