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 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 응답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12-30 232
161229-2017년도 수가파일 안내(811-1514호).hwp
첨부1-2-의치과_수가파일(17.1.1기준)_내시경세척소독료 관련 (1).xlsx
(붙임1)_내시경세척소독료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2017년 1월 1일 적용 내시경 세척, 소독료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 응답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식 검진담당 이사님(조연희이사)이 이 내용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의사회 검진위원회 안건에도 올라온 내용으로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이사님께 한번 더 원장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06-13 16:30:00
신성태 의견 감사합니다. 남준식이사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번 토의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생각은 대장암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을 분변잠혈검사만 하는곳과 대장내시경까지 하는 곳을 구별하여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변잠혈검사를 일반검진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내고 있으나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담당 부서가 달라서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계속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니 좀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2014-06-16 16:15:00
조연희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변잠혈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견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답답합니다. 선생님의 의견과 저희 모두 같은 의견이며 개선이 되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4-06-18 16:52:00
박종남 평회원으로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즐진하십시요. 2014-06-19 16:14:00
2021-11-16 04: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