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12-30 159
(대의협 제813-15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6.12.30.pdf
(2016-275,_16.1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조산아및저체중외래본인부담경감qa(게시).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주요내용]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 범주 신설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급여기준 신설

-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등 응급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 베일리영발달측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검사 등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등 개정

-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가산적용 기준 등 완화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17.1.1.부터

(MRI 급여기준 등 일부항목은 2016.12.30.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관련 :044-202-2743

       *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044-202-2551 / 19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 044-202-2553

* 경막외신경차단술, 완화의료 관련 : 044-202-2736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37

 

박재영 드디어 전자 챠트가 출시되었군요. 많은 선생님이 사용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을 어찌 해야할 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겠군요. 2014-08-04 15:43:00
이정용 수고하셨습니다.. 2015-07-13 0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