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환산지수 3.1% 인상 [2017.1.1. 시행] ○ 식대 수가 0.7% 인상 [2017.1.1. 시행] ○ 토요일 건강검진시 검진비 30% 가산 신설 [2017.1.1. 시행] ○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2017.1.1. 시행]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 [2017.2.1. 시행] ○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2017.1.1. 시행] ○ 항우울제 급여기준 변경 [2017.1.1. 시행] ○ (병원급 이상) 교육·상담료 급여확대 [2017.2.1. 시행]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 [2017.1.1. 시행] ○ 현지조사 지침 개정 [2017.1.1. 시행] ○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 지원 확대 [20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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