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1-02 187
170102-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813-1534호).hwp
170102-첨부1-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hwp
170102-첨부2-2017년_상반기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hwp

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환산지수 3.1% 인상 [2017.1.1. 시행]

식대 수가 0.7% 인상 [2017.1.1. 시행]

토요일 건강검진시 검진비 30% 가산 신설 [2017.1.1. 시행]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2017.1.1. 시행]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 [2017.2.1. 시행]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2017.1.1. 시행]

항우울제 급여기준 변경 [2017.1.1. 시행]

(병원급 이상) 교육·상담료 급여확대 [2017.2.1. 시행]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 [2017.1.1. 시행]

현지조사 지침 개정 [2017.1.1. 시행]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 지원 확대 [2017.1.1. 시행]

 

 


남준식 간단히 의견을 피력하면 저는 1번중 생애검진을 기준으로 40세에 한번, 분변검사는 매년 시행,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천공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사전 관리는 어짜피 대장내시경 전문의나 대장암검진 질관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대장암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비율이 훨씬 많아 암검진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대장내시경은 내시경 전문의 입장에서는 특히 국가의 특수성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만 시행되면 국내 대장암의 빈도를 낮추는 데 큰 기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4-07-01 16:59:00
최봉기 한동수 교수님의 우려는 일부 이해가 되나 현실을 이해 못하는 원칙론입니다. 현재 전국 검진센터( 대학병원 포함)해서 대장내시경을 검진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문제라 봅니다. 현 대장암 검사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검사가 무엇인지 고만해야 합니다. 합병증은 검진 기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대장 내시경만으로 검진은 검진이 대형 센테에만 솔림 현상 갈수록 심화 될 것이 우려 되어 1번 안을 하되 대장 내시경과 대장 촬영을 환자가 선택 또는 의시가 여러가지 변수를 판단 검사 방법을 선택 유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면 합병증을 예방 줄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30만원 검진 프로 그램에 대장 내시경이 들어 가 있는 현 실태에 국가 암검진이 일반 국민에게는 귀챦고 효과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 할 필요 있습니다. 2014-07-02 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