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백신의 교차접종 관련 문의사항 안내> 1. 베로세포 유래 백신과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각각 1회씩 접종한 대상자가 방문했을 때 3차접종으로 베로세포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첫 접종을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향후 잔여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유지해야 하나 과거 우발적으로 2차 접종이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접종된 경우 해당 접종(2차)이 최소 접종 간격 등의 기준을 준수한 접종이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하고, 향후 남아있는 접종은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2. 공지사항에 “교차접종 가능 시점: 쥐뇌조직 백신으로 2회이상 접종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쥐뇌조직 유래 백신을 1회 접종한 아동의 경우 2차는 반드시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접종하고 3차를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나요? 2차는 베로세포 유래 백신 사용이 안되나요? A2. 1차 접종을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2차 접종까지 쥐뇌조직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2차부터 베로세포 백신으로 교차했을 경우 접종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잔여 접종을 베로세포 백신으로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즉,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 접종 권장시점은 쥐뇌조직 백신으로 1,2차를 접종한 후 3차부터 베로세포 백신으로 교차접종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발적으로 2차에서 베로세포로 백신으로 교차했을 경우 해당 건은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하나, 향후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경우 쥐뇌조직 백신으로 접종한 후 3차부터 베로세포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차수 접종 시기에 의료기관 등에서 쥐뇌조직 백신 공급이 불가한 경우 3. 과거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1~2회 접종받은 아이가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인정과 비용상환이 되나요? A3. 인정됩니다. 단, 기초접종이 베로세포 백신으로 접종된 경우 최소접종 간격 준수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한 경우만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되며,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적용시점은 2017년 1월 16일 이후 접종 건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역학과 관리지침 참고(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표준예방접종 일정) 접종 차수 | 권장 연령 | 최소 연령 | 다음 접종간격 | 다음 접종 최소 간격 | 기초 | 1차 | 12~23개월 | 12개월 | 7~30일 | 7일 | 2차 | 12~23개월 | 12개월 | 12개월 | 6개월 | 3차 | 24~35개월 | 18개월 | 3~4년 | 2년 | 추가 | 4차 | 6세 | 5세 | 6년 | 5년 | 5차 | 12세 | 11세 | | |
4. 2017.1.16.부터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으로 0.7ml 백신에 대한 비용상환이 이루어지나요? A4.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 0.7ml의 백신비가 2017.1.16. 일자로 공고될 예정이므로, 공고일 이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 및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5. 2017년 01월 16일 적용시점 이전에 일본뇌염 교차접종한 경우 접종력을 인정하고 추후 재접종 없이 접종스케줄을 이어가게 된다면, 비용상환 또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급적용 여부. 일본뇌염 쥐뇌조직유래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월 1일 이후 접종부터라도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지 민원 제기) A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에 한하여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2017년 1월 16일부터 변경되므로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 이후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3번 문항<참고> 확인 6. 베로세포로 1차 2차 접종하던 아이들을 일부로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베로세로 유래 백신 접종 후 통증 등의 이유로 교차를 원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A6. 베로세포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접종의 안정성 및 면역원성을 위해 잔여 접종은 베로세포 백신으로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7.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1차를 접종하고 7일 후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1차를 접종한 후 8개월 후 쥐뇌조직유래 백신으로 2차를 재접종한 경우 해당 접종력 모두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4차를 만 6세에 접종하면 되는건가요? A7. 해당 접종은 최소접종간격을 유지한 접종으로 모두 유효한 접종력으로 인정됩니다. 하여 4차 접종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6세에 접종하시면 됩니다 8. ‘일본뇌염 교차접종 시 총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쥐뇌조직 유래백신 2회, 베로세포 유래 백신 2회를 접종한 만 6세 아동의 경우 1회만 더 접종하고 만 12세 접종은 생략하나요? A8. 해당 접종 건 중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에 한하여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하며 만 12세 추가 접종 포함하여 총 5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번 문항<참고> 확인 9. 1차 쥐뇌조직 유래 백신 접종 후 2~3년이 흘러 2차 접종을 하러 온 경우 2차 접종을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A9.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첫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지연된 2차접종이라 할지라도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한 후 3차부터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교차접종 하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차수 접종 시기에 의료기관 등에서 쥐뇌조직 백신 공급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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