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01-06 161
(대의협 제813-87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준 고시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알림 2017.01.06 (1).pdf
검토의견(대한의사협회) (1).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알림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내용]
▶ 일부수용
- 자동세척기만 급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구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 요청하여 반영
- 세척소독액 사용량에 대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문구를 단순화하였음
-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 이외의 문제임으로 수용불가

김용범 일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선거로 구성되었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만들어 일을 시작한 이상 의협을 통해서 원격진료이던 원격모니터링이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비대위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결정사항들이 동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국회에 법안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원격모니터링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입법이나 고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 이미 체계가 다 갖추어진 종합병원들과 지역 보건소, 지소를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수가는 책정될 수 있겠지만 1차의료 활성화란 면에서는 역행하는 모양이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회장의 새로운 집행진을 통해서 원격진료(화상진료)는 반대하고 원격모니터링은 1차의료기관을 근간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의협과 복지부가 시행하는모습으로 정부의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 대신 원격모니터링 수가를 1차의료기관에 국한시키고 제2차 의정합의내용 중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배정된 내과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책들을 옵션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내과에서는 이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원칙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하기는 쉬워도 정책을 조정하고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해서 과연 원격모니터링의 반대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후배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2014-07-14 23:44:00
김종웅 원격모니터링은 여러 정황을 보면서 찬성과 반대를 꼭 정하라면 찬성 쪽입니다 2014-07-17 12:10:00
송하숙 회장님들께! 인사올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진화하고 먼 안목으로 볼때 긍극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과 정책이 실시된다면 일시적 퇴보와 병폐가 생기고 그 누군가가 희생과 댓가를 치르겠지요. 원격진료라는 도전이 우리앞에 닥쳐왔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절대반대로 결정됐다면 원격모니터닝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고 안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07-17 12:44:00
송하숙 다음과같은 점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절대적 정의와 경계가 없다. 즉, 기존의 확립 정의가 아니고 개념설정이므로 서로의 바램을 담아서 해석함이 가능하다. 우리는 수가를, 정부는 원격진료의 자료축적을 희망할 수 있다. 둘째,의정합의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다. 원격진료의 기본사항은 원격모니터링에 의한 정보수집,분석,평가이다. 국회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항에서 ,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철회 작업인가? 우회 작업인가? 셋째,원격진료(또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와 의료개선 사항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2014-07-17 12:50:00
이명희 원격 모니터링이고 시범사업이고 전부 없었던 일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대하면 편하구요 근데 정부에서 시범사업은 꼭 하겠다는데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의료개선 사항들이 원격모니터링 시범 사업과 별개로 다뤄지면 저희가 이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냥 일차의료기관이 반대하고 준비된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 에서 하면 저희는 욕 안 먹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내과 개원의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시범사업의 당사자인 내과 의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시범사업의 기획부터 평가 부분까지 일차의료 하는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2014-07-17 14:58:00
김형원 회장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명희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셨어도 지역회장님들의 답글이 늦었던 이유는 이번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이유나 반대하는 이유 모두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점은 과연 정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부관리 말(명분을 쌓기 위한 시범사업)대로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 왔던 행태를 보면 합의내용을 뒤집는 것 외에 적어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확대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짜맞추기식 시범사업 후에 원격진료까지 밀어부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전략상의 문제인데요...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원격진료도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략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하고 그 첫 단계가 원격진료도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면 이번 시범사업을 일단은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어쩔수 없이 또는 전략상 시범사업을 찬성하게 된다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째는 교묘한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바꾸는 것이나 확대해석을 막는 안전장치를 미리 철저히 하는 것, 둘째는 기왕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엉터리 시범사업이 되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세번째가 이번 기회에 우리 내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4-07-17 15:56:00
송하숙 리더라는 자리가 외롭고 고단한 자린것 같습니다. 리더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집단의 존재가치와 성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행동하고 평가도 받겠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얻고 대의를 잃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잃은 대의는 다시 세울 수 없지요. 원격진료 반대를 기본으로 한다면 예정에도 없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포지티브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07-17 18:12:00
이명희 원격모니터링이 예정에 없던것은 아니었구요 저희 대의원회에서 의결사항에 투트랙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원격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을 하기로 의결된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녹화되것을 보면 되겠지만요. 이번에 공단에서 대장암 수검율이 낮으니까 50세 이상에서 5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을 하는 안과 다른 안 두가지 대장내시경 을 대장암검진에 넣는공청회를 했는데 국립암센타와 소화기내시경학회 한동수교수가 1000명의 한명꼴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한이나 위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공청회에 나갔으면 공단이 주장한 안 중에하나를 받았을텐데요 새로이 공단과 복지부 설득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어쨋거나 50세 이상5년에산번 대장내시경 주장하고 대변 잠혈은 일반검진으로 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07-17 22:50:00
이명희 그렇듯이 정부에서 일차의료기과 빼고 보건소와 준비된 상급종병에서 수가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을하게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수있게 협상할수 있는 부분도 다 놓치게됩니다.38개 의정합의를 빼고라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얻을수 있는것도 전부 상급병원에 빼앗길수 있다는거지요 2014-07-17 22:55:00
송하숙 원격모니터링의 개념이 대한과 보건복지부가 다릅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고 들고 나온 개념을 우리가 다시 봐야합니다. 전년도 내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절대반대한다. 그러나 지금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간의 원격모니터링은 참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하려는 원격모니처링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정보 수집,분석,평가며 거기에 수가를 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 대의원회의시 전 이회장님이 말씀하신 원격모니터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 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말 착수, 6월부터 시행 -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발표 - ③ 검증 내용 ○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 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격모니터링 시법사업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검증내용중 4번째와 5번째의 자료를 축적함으로서 국회를 압박하여 원격의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전술이 아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인지요? 원래 대형종합병원은 원격진료에 찬성하지 않았나요? 이에 대한 절대적 확고함이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은 입법과 실행을 위해서 실기함이지 우리를 위해서 실시함이 않니라고 생각합니다. 2014-07-18 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