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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법제팀]의료법 개정사항 알림 관련 협조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28)
2017-01-09
2227
170109_의료법 개정사항 알림 관련 협조요청의 건.pdf
첨부: [대한의사협회 법제팀]의료법 개정사항 알림 관련 협조요청의 건
이명희
참 답답하네요. 의협이.........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저희 내과의사회가 주도 한 것이고 저희가 상담과 교육에 대한 수가를 받으려고 한 것인데요. 일차의료 지원센타는 지역의사회에서 주관이 되어 할 것이고 다만 지역 여건상 의사회가 운영하기 곤란하고, 보건소와 의사회의 신뢰가 구축된 지역에 한하여서만 보건소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 개입 문제는 지역의사회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향후 바람직한 보건소와 동네의원의 관계 형성이 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2014-07-17 11: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