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통보 안내의 건
관리자(119.193.4.226) 2017-01-10 149
현지조사관련 권리구제제도안내.pdf
[12.28.수.조간]_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개정-복지부 보도.hwp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개정통보 안내의 건-시행문(170110).hwp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 인쇄용(17.1.1 시행).pdf


 

신창록 동일인에게 우리병원에서도 당했습니다. 지난 3월18일 ㅎㅎ 건보 자격 확인에도 유자격자로 뜨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인적사항은 다 같은데 휴대폰만 010-3331-52**로 다르네요. 전화해도 계속 받지 않던데요. 2014-07-18 16:53:00
남준식 저도 신고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선생님 다치실 것 같아서 결국, 이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 내시경 껀수가 많아지고 혹, 경찰서에 입건이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일산, 파주, 김포, 서울 북부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 내시경 해달라고 하면 무조껀 주민등록증과 사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성형을 해서 얼굴을 잘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2014-07-19 14:32:00
김태빈 이런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지네요. 2014-07-24 09:46:00